일부 글로벌제약사의 무분별한 합병과 특허제도를 악용한 독점유지 행태에 미 연방 무역위원회가 칼을 꺼내 들었다.
미연방 거래(무역)위원회(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위원회 승인 없이도 무역위 소속 수사관에게 제약회사, 약국, 도매, 병원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반독점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10년간 허용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전체 승인없이 무역위 위원 1명의 승인만으로 불법적인 합병과 특허악용 등 독점 유지 행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소환장 발부 등 강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직권조사가 강화된 7개 분야는 제약회사, 약국 혜택 관리자(약국-도매), 병원이외 기술관련 회사와 디지털플랫폼, 코로나 19 위해 요인 및 중소기업 피해 등이다.
거래위 리나 칸 신임 의장은 "이번 개혁은 무역위 직원이 경제전반에 걸쳐 불법적인 관행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대규모 합병 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주의를 배제한 효율성 높은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약사의 합병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앞서 전임 레베카 슬로터 의장은 지난 3월 제약사의 합병과 가격인상을 비롯한 독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다국가 실무조직을 구성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거래위 다국가 실무조직에는 미법무부 산하 독점금지부, 주검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캐나다, EU, 영국 등이 참여해 제약사의 합병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진행한다.
이번 거래위 결의안 승인은 글로벌제약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 내 슬로터 의원은 제약업계 반독점적인 행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거래위 결의안 표결은 찬성 3, 반대 2의 의견으로 승인됐다. 칸 의장을 포함 슬로터 전의장, 로힛 초프라 위원이 찬성했다. 초프라 의원은 소비자연합 연구원 출신이다.
이에 반해 공화당 성향의 조슈아 필립스와 크리스틴 산업계 출신 윌슨(델타항공 부사장)이 반대했는데, 이중 윌슨은 즉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거래위 보도자료)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21/07/ftc-authorizes-investigations-key-enforcement-priorities?utm_source=govdeliv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