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업무방해?...형사피의자된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상태바
병원 업무방해?...형사피의자된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6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생아 젤리 엄마 사건' 발생 1년...이중고통
환자단체, 해당병원-청와대 등에 유감 표명
"국민청원 청원인 보호 강화해야"

이른바 '신생아 젤리 엄마 사건'은 지난해 9월 15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 달 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된 딸, '젤리(태명)'는 3개월 전인 6월22일 하늘나라로 갔다.  

청원인은 딸의 의료사고 관련 7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무려 국민 20만8551명의 동의를 얻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부터 공식 답변도 받았다. 

젤리 엄마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젤리 엄마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젤리가 하늘나라고 떠난 지 만 1년, 젤리 엄마는 형사 피의자가 돼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젤리 엄마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근거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걸어 고소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젤리 부모 형사피의자 사건을 초래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운영 중인 청와대'와 '현재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 '해당 병원 의사의 의료과실로 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은 유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해당 병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젤리 엄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청원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룸,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PD수첩을 상대로는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의료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슬픔과 실의에 빠져있는 젤리 부모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해당 병원의 형태는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어 "청와대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법적 분쟁이 휘말리지 않도록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청원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청원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부산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보복성 형소고소를 당해 8개월째 고통받고 있는 젤리 부모가 억울한 형사피의자 신분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