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직영병원·국립중앙의료원도 수술실 CCTV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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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직영병원·국립중앙의료원도 수술실 CCTV 소극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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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 요구와 역행...관련 의료법 조속 통과 노력"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거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도 녹화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의 경우, 3층 중앙 수술실과 2층 통원 수술실에 총 36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수술실 내부에도 CCTV를 22대(3층 수술실 16대, 2층 수술실 6대) 설치했는데 녹화는 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수술방 내 진행상황, 환자 대기 및 이동 등 수술실 내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수술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치 이유를 설명했는데, 환자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425대(2021년 1월 기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또 수술실 관련 CCTV는 출입구와 복도에 설치한 5대에 불과했다.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환자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철저히 버림받고 있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이 국민의 세금이나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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