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발생 사전차단...가족까지 금융상품내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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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발생 사전차단...가족까지 금융상품내역 신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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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 심평원 상임감사 "임직원행동강령 획기적으로 강화"
약제·치료재료부서 임직원 해당...신고횟수도 분기별로 늘려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네이버·카아오와 연계

심사평가원이 기관 내 이해충돌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약제 및 치료재료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신고인데, 2급 이상은 본인 뿐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조신 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조 상임감사는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해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조 상임감사는 "이에 심사평가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충돌 발생 유형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충돌,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금품 수수 등을 거론했다.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의 경우 약제·치료재료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및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다.

조 상임감사는 "올해에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약제·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2급)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신고횟수도 기존 연 1~2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도록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중"이라고 했다. 

배석한 유미영 감사실장도 말을 보탰다. 유 실장은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신고는 약제 및 치료재료 관련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아예 거래하지 말라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또 "이전에도 운영했던 것을 확대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 사안으로 조치받은 직원은 없다. 직원들 스스로가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박철규 금융기획부장은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의 내부규정과 행동강령 등에 준해서 심사평가원에 맞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상임감사는 암 등 35개 항목에 대한 의료 질 평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매우 의미있는 사업으로 치켜세웠다.

그는 "심사평가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직원 한명 한명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했다.

특히 "암·만성질환 등 35개 항목에 대해, 각종 병의원들의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내 주변의 좋은 병원(1등급 또는 양호기관)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높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국민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또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포털과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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