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생동·임상자료 사용횟수 제한법안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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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동·임상자료 사용횟수 제한법안 전체회의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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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16일 오전 11시...공단·심평원 업무보고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1+3' 생동시험 및 임상시험자료 사용횟수 제한법안이 약 50일만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개량신약 등 자료제출의약품) 임상시험자료 사용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임상시험승인을 개정법 시행전에 획득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특례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총 212건의 안건을 상정한다.

먼저 '1+3' 생동시험 및 임상시험자료 사용횟수 제한, CSO 처벌 및 지출보고서 공개 이 포함된 약사법대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일제히 안건으로 오른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3건), 약사법개정안(2건), 의료법개정안(8건) 등 신규법률안 115건도 상정된다. 

주요법안을 보면, ▲건보법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당연지정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춘숙 의원 법률안 ▲약사법개정안에는 사무장약국 명단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인재근 의원 법률안과 행정처분이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종성 의원 법률안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한 이명수 의원 법률안과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자를 확대하는 양정숙 의원과 박성중 의원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다음날인 17일에는 제2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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