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외용제 청구착오 점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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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외용제 청구착오 점검'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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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올바른 청구유도 목적"

요양급여비용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해 일단 급여비를 지급한 뒤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외용제 청구착오'가 추가됐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을 7일 안내했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복수면허인 진료건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조제상이 내역 등 총 21개 항목을 지정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 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데, 결과는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외용제 청구착오 점검'이며, 크림 등 외용제 청구착오 건이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포장단위가 아닌 낱개로 청구가 이뤄진 온브리즈흡입용캡슐(1팩 30캡슐 포장) 약국 착오청구 사례를 예시하기도 했다. 점검결과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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