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건보재정 쌈짓돈 취급 국회·정부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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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건보재정 쌈짓돈 취급 국회·정부 강력 비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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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480억원 내년 국고지원에 반영해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480억원을 내년도 국고지원에 포함시키도록 촉구한 건정심 부대의견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건강보험 급여관련 결정사항을 사전에 결정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코로나19 의료지원 지원 한시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하면서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요구한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부대의견 내용은 이렇다. 

먼저 건정심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 2,092억 원, 예방접종 3,579억 원, 의료인력 지원 480억 원, 총 6,151억 원을 건정심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지원은 국가에게 부과한 책무로 지원 비용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이어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가입자단체 위원은 환자단체연합회 이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있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4월30일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의 반발로 보류됐던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480억원과 건보재정 480억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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