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R 임계값 조정·적응증별 약가...불수용·장기검토 답변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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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R 임계값 조정·적응증별 약가...불수용·장기검토 답변일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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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민관협의체 의견 조치경과 통지
신약 선별급여 적용 건의도 거부

"첨단바이오의약품 가치평가 기전 검토 중"

민관협의체에서 제약계가 정부와 보험당국에 건의한 신약 등재관련 이슈들이 대부분 거부되거나 장기검토 과제로 유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보험당국은 최근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3차 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제약계에 회신했다. 3차 회의 주제는 신약 등재관련 내용이었다.

제약계는 회의 당시 신약 등재와 관려해 신약에도 선별급여제도를 적용하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보정 및 ICER 임계값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가치평가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보험당국은 '불수용' 또는 '장기검토'로 검토의견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신약 선별급여 적용은 환자본인 부담 증가로 국민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보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약제의 시장현황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검토 자체가 어렵다며,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ICER 임계값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하고 유보했다. 구체적으로는 검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가치평가 기전에 대해서는 '검토 진행 중'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분담제 관련 사안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제약계는 당시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확대, 수출약제에 대한 고려 필요, 적응증별 약가 차등제(환급) 도입, 적응증 추가 때마다 약가인하 되는 방식 개선 필요 등을 건의했었다.

복지부와 보험당국은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확대,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적응증 추가 시 약가인하 방식 개선 등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과제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확대는 개정된 제도 정착 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적응증별 약가제는 청구과정에서 적응증 분리 등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역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적응증 추가 시 약가인하 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지출측면에서 적정 약가인하가 필요한데 다른 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의약품 위험분담제 적용의 경우 통상 마찰 우려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용 어려움 등을 들어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신약 선별급여나 ICER 현실화 등은 늦추지 말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미온적인 답변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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