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생동·임상자료 공유횟수 제한 사실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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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동·임상자료 공유횟수 제한 사실상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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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사법 20건 병합심사...대체조제 DUR 사후통보법 진통

제네릭과 개량신약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자료 공유 횟수를 제안하는 입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관문을 사실상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사를 마쳤다. 의결은 다른 법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되면 오후에 일괄해서 이뤄진다.

'1+3' 생동시험과 임상심험 자료 공유 횟수제한은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법안소위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등과 관련한 법률안도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조제 용어변경 및 DUR을 활용한 사후통보법안은 신현영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이 법안은 오후 2시30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의약품 영업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CSO 규제법안은 아직 심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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