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 팔 걷은 정부...진주권 지방의료원 '예·타면제'
상태바
공공병원 확충 팔 걷은 정부...진주권 지방의료원 '예·타면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6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국회에 업무보고...간호사 처우개선 시범사업안 마련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대전과 서부산 의료원의 경우 예타 면제를 지난 1월 확정했고, 진주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26일 국회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의대정원 증원, 국립의전원 신설 등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해 왔다. 의료인력 양성의 경우 지역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5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등 총 400명을 증원 10년 간 유지해 4천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게 골자다.

25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먼저 복지부는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20.12)'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가령 지방의료원 신속 확충을 위해 대전, 서부산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올해 1월 확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자체 타당성 조사 중인 진주권 지방의료원은 연내 예타 면제 추진하며,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도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감염 안전 설비(전담병동, 긴급음압병실 등),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도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미 공병단 부지 이전·신축(2023년 착공 목표)을 위해 부지를 유상 관리로 전환하고 합의 각서 체결을 완료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 강화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중앙) 및 공공보건의료위(시·도)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필수 수가도 개선한다. 비수도권 지역 내 환자 의뢰, 야간 고위험 분만‧조산, 저체중아·1세 미만 마취 등이 대상이다.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7차례 의정협의를 진행해 지역, 공공, 필수분야의 의사인력 양성과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단체 뿐 아니라 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도 구성했다.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간호사를 도입해 올해 20명을 선발했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원, 인력 확보 등 주요 과제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에 반영해 적극 추진·관리하고, 의사인력 수급방안 등을 포함해 보건의료분야 비전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 등이 반영된다.

복지부는 또 "정부 제도개선 노력 및 의료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양성·지원을 위해 지역공공간호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시범사업(안)'을 2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