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의 날 '9월17일'로...정부,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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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의 날 '9월17일'로...정부,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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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자안전위, 환자안전종합계획 등 논의
이창준 국장 "국민안전, 결실 맺도록 노력"

올해부터 '환자안전의 날'이 5월29일에서 9월17일로 변경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른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이행계획을 심의하고,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 내용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수는 총 1만391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29건에 대해 관련 조치가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주의경보 7건, 보고서 2건, 정보제공지 8건 등이었다.

국내 15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해 국내 환자안전사고 빈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4개 기관)을 진행해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했다.

올해는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해 중소 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5개소)를 지정하는 등 교육·예방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총 8억 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환자의 날을 기존 5월29일에서 9월17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5월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던 건 이날이 고 정종현군 사망일이었기 때문이다. 정 군은 백혈병 치료 도중 빈크리스틴 항암제가 의료진의 과실로 정맥이 아닌 척수강 내로 투여돼 10일 뒤인 2010년 5월29일 사망했다. 이 사건은 환자안전법 제정 계기가 됐다.

그러나 WHO가 9월 17일을 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을 요청해 불가피 환자안전의 날을 한국도 9월 17일로 변경하게 됐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해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환자안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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