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17일은 환자안전의 날"...국가기념일 지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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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17일은 환자안전의 날"...국가기념일 지정 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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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환자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환자안전주간'도 운영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17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국가차원의 범국민적 행사를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환자안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입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경기부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자안전법과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가차원의 바람직한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개별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 각기 다른 날짜를 지정해 환자안전일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범국민적인 행사·교육·홍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 열린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9월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안전주간 행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었다.

당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주간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해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이 정책관은 또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환자안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김 의원이 이번 입법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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