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패널 원가조사 현미경 검증...의료비용분석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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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패널 원가조사 현미경 검증...의료비용분석위 구성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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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산하 상설위로...2024년 5월까지

정부가 상대가치 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 정책 결정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패널 의료기관 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설위원회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원가조사는 건보공단이 139개 패널의료기관을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98개)과 업무협약 기관(41개)이 패널기관인데, 종별로는 상급병원 6개, 종합병원 97개, 병원 18개, 의원 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가는 패널기관으로부터 직전 회계연도 기초자료를 수집해 검증하고 표준화 작업을 거쳐 산출된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앞으로 이 회계자료 제출기관 자료를 활용한 비용 대비 수익 자료 분석 및 검증, 구체적 계산 방법론 연구·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한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보건의료 수가, 지불제도 분야 전문가 6인 ▲건정심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공익 및 학계 전문가(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계분야 전문가 등) 6인 ▲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공단, 심평원 추천 위원 각 1 등이 참여한다.

주요기능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건정심 의결사항 등 정책 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 자료 수집 및 구축 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계산 결과 도출, 의료비용·수익 조사 관련 미래전략 도출 등 과제 논의 등이다.

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를 발간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상대가치기획단이 해당 결과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무국은 건보공단에 둔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위원 위촉을 마치고, 올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상대가치점수 제도 정책개발 등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사무국을 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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