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디올렉스 139만5496원·줄토피 3만9487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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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디올렉스 139만5496원·줄토피 3만9487원 등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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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급여개시 시점 달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들여온 중증 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칸나비디올) 내복액과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 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복합제)가 신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에피디올렉스 139만5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 3만9487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신약 2건의 급여등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에피디올렉스의 연간 비급여 투약비용은 약 2,0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환자부담금이 약 200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연간 비급여 투약비용은 약 59만원이 수준이었다. 역시 이번 급여 결정으로 앞으로는 약 18만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에피디올렉스는 4월 1일부터,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급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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