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최악의 자충수 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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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최악의 자충수 법안 폐기하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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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의협회장 후보, 11일 의료법안에 이의 제기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논의·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제41대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이하 김 후보)가 법안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최악의 자충수 법안으로 즉각적인 폐기를 주문했다.

김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이미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과실로도, 예컨대 교통사고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정부 관계자들은 의사들의 지적에 교통사고로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강변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3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 '사법연감 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김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의사면허박탈법안'은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짓"이라며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금도 그러한 중범죄를 지은 의사는 각종 법안들에 의거하여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악질적인 자들은 동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주장은 이미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이 수없이 제기되었기에 되풀이하지는 않겠다"면서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러한 의사 죽이기 법안은 의사들의 운신의 폭을 옥죄고 나아가 국민과 의사 간에 크나큰 불신을 조장하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다 쥐어짜내서라도 합심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인권을 무너뜨리고 국력을 해치는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제21대 국회의 최악의 자충수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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