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등 환자보호 3법,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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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등 환자보호 3법, 국회 통과돼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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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앞서 성명 발표

환자단체들이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등 일명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회 법안소위가 18일과 25일 개최된다"면서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금까지 심의가 미루어진 일명,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실 CCTV 블랙박스'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첫째 CCTV 설치는 자율이 아닌 의무이어야 하고, 둘째 설치 대상을 병원으로 제한되면 안 되고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하고, 셋째 촬영 대상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제한하면 안 되고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해야 하고, 넷째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7월~8월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1,842개 의료기관(병원급 1,209개소, 의원급 633개소) 중 60.8%의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 출입구에만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선택에 맡기는 단계적 의무화 방안은 의료현장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의 요구에 치우친 해법으로 환자단체들은 동의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작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9%의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의료인의 결격사유(제8조),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제65조)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3건), 강병원(1건), 김원이(1건), 박주민(1건), 강선우(1건), 정청래(1건), 김상희(1건), 이용우(1건), 고영인(1건) 등 총 9명의 의원이 11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관련해 "의료인이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과 "의료인 결격사유"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첫째,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인 면허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는 입법으로 타당하고, 둘째,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은 타당하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함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을 특별히 제외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지목하고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 셋째, 의료인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을 포함하는 것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환자와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연합회는 "이러한 환자단체들의 요구가 이번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을 통해 의료인의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해야 하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과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을 통해 추가적인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고)권대희 군 어머니는 국회 앞에서 100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1인시위를 전개했다"면서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고)김동희 군 아버지와 유도분만 중 의료사고로 출산 후 4시간 만에 신생아를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가 각각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공식 답변을 두 번이나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결격사유 대상 범죄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로 대폭 줄인 2000년 의료악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6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서도 공식 답변을 했다"고 부연했다. 

연합회는 "환자보호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클 때가 없었다는 점을 법안소위는 고려해 이번 임시회의에서 쟁점사항을 충실히 심의한 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수술실 CCTV 블랙박스'를 내용으로 하는 '환자보호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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