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한의약 발전계획은 한약사를 들러리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아에 배제됐다. 아예 '약'단어가 필요없는 '한의 발전계획'에 불과하다"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24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의 추진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한방관련 직능간의 균형발전과 상호 견제 속에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할 복지부가 '한의' 중심이 아니라 '한의' 만을 위한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한의발전계획으로 정정발표하는 게 맞다" 며 맹비난했다.
특히 5년전 한의약서비스를 한약제제 중심으로 전환,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마저 희박해진 발표내용에 비춰볼 때 정부의 균형감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의 4가지 목표중 첫번째인 '한의약 중심의 지역 건강 복지증진' 항목에 대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설명서와 지침을 개발하고 한의사와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며 "사회복지사가 한의약 인력으로 난데없이 등장한 이유부터 한약 전문직능인 '한약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 부분에 대해 엄연히 존재하는 전문직능인 한약사제도의 활용과 주체임을 명확하게 해 줄것을 요청하고 한방제제 분업의 명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발표가 이뤄진 것은 납득이 불가능한 수준" 이라고 덧붙였다.
첩약의 보험 확대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물론 조제의 표준화 과정, 일일조제 가공건수 등 개발에 있어 한약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행되어야할 안전 장치 마련보다 보장성 확대에 대한 조급함이 보이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약 보험적용 본사업에 앞서 장치가 필요하고 빅데이터 활용도 신뢰성이 우선이다." 며 "계피가루 하나를 넣더라도 언제 넣느냐에 따라 약효가 달하지는 한약의 특성을 볼 때 모니터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조제 전문가인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