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사전설명제도 도입...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대상기관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공개항목도 108개가 추가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 사전설명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서는 공개항목을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내년부터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해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를 말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하기도 했다.
가령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13건)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일반촬영 수가를 준용해 운영하고 있어서 공개항목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하기도 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464개소 중 총 7373기관(11.3%)이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564개)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항목 중 기관별 평균 12항목, 제증명수수료 항목 제외 시 기관별 평균 6항목을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완사항으로는 비급여 항목별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와 관련된 사안을 담고 있다.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된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