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표기된 '섭취시 주의사항'에 등장하는 상담 전문가는 누구를 의미할까?
아래는 시중에 판매되는 한 유산균 건기식 제품의 주의사항 문구다.
'임산부, 수유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짧지만 독해가 필요해 보인다. 두번 등장하는 전문가 중 전자는 의사 또는 의사·약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아니라면 의료법과 약사법과 충돌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반면 후자는 영양사, 직접 판매한 직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칼슘 건기식도 비슷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라고 표기돼 있고, 전자와 후자의 전문가의 범주는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는 모호한 표현이다.
이와달리 전문가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고 의사와 약사 등 소비자의 이해하기 쉽게 표기한 제품도 존재한다. 한 마그네슘 제품은 '임신중 모유수유중, 의처방(혈압, 당뇨포함)을 받고 계신 경우 섭취전 의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의사라고 명확하게 특정됐다.
약국전용을 표방한 오메가3 건기식에도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시 의사·약사와 상담'을 이라고 표기돼 있다. 해당 의약품을 투약받고 있는 질환 갖은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가 쉽다.
건기식 섭취시 주의사항에 임산부, 수유부, 코칼슘혈증, 혈압약 등 모든 용어는 정확히 특정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유독 '전문가'라는 모호한 표현과 '의사·약사'로 명확한 표현이 혼재된 이유가 있는걸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월 23일 개정 공표한 '건기식 기준 및 규격'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법 자체가 전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법보다 더 명확하게 의사·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는 자발적인 표기인 셈이다.
일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베타카로틴의 경우 '흡연자는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 비타민K는 '항응고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 칼륨은 '신장질환, 위장관 질환 등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 새롭게 주의사항에 추가됐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질환은 대충 살펴도 심장 또는 정맥 혈전증, 심방세동, 뇌경색, 폐색전증 등이다. 흡연자 관련 전문가와 항응고제 관련 전문가는 같은 범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문장 속 행간을 읽어야 하는 문학작품도 아닌 법령에서 전문가는 매번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국의 사례는 어떨까. Supplement로 유명한 GNC 밀크시즐의 주의사항이다. "Consult your Physician prior using this product if you are pregnant, nursing, taking medication, or have a medical condition. discontinue use two weeks prior to surgery.
두리뭉실한 전문가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고 매우 구체적으로 임신, 수유 중이거나 의약품 복용 또는 치료 중이라면 섭취 전에 (내과)의사와 상의하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제품군별로 주의사항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스페셜리스트 같은 모호한 표현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전문가라는 표현은 표기 편의성과 광의의 의미에서 사용됐다"며 "법의 해석에 있어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법령 개선시 검토를 진행볼 만한 사안"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