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보험연계심의위 설치 등 건보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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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보험연계심의위 설치 등 건보법개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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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안 변경사항 국회에 보고
복지부, 법률안 3건 추가키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보험 간 상호영향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정부입법안으로 추가 발의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건강증진법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등 3건을 올해 정부입법안에 추가한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9월 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간 연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의료기관, 보험회사,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건보·민영보험 청구내역, 진료비 내역 등 자료 수집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제출 목표시점은 오는 11월이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은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정의·기능·지정 및 지원,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기관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국회발의 시점은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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