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 '뒤집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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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 '뒤집기 힘드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0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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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들 2년째 법정싸움

항소심도 완패해 상고심으로...심리불속행 가능성

일회용 점안제 약가소송 항소심에서도 제약사들이 완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심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심리불속행'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걸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서태환)는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7월16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일 판결문을 보면, 원고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무효,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절차상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중 약제조정기준의 효력유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한마디로 다시 다툴만한 게 별로 없다는 의미다.

먼저 약가산정과 아무런 관련없는 안전성 문제를 일회용 점안제 약가산정기준으로 정해 약제 규격(포장단위 또는 용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을 부여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으로 0.5ml를 초과하는 고용량 점안제 생산동기를 줄이기 위해 피고에게 보험약가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요청한 측면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약제조정기준 개정경과와 내용, 개정이유에 더해 피고는 식약처 산하기관이 아니고 달리 식약처 요청에 응할 의무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약제 상한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동일제제로 취급되는 일회용 점안제 합량 기준을 조정한 것일 뿐 고용량 점안제의 안전성만을 약제조정기준 개정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부분에서는 기준규격 제품 단일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산정한 점, 고용량 점안제를 배제하고 가중평균가를 산정한 점, 한국산텐의 히알루론산나트륨0.4ml를 가중평균가에 포함한 점 등 3가지 쟁점을 다뤘다.

재판부는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는 양안에 1회 1방울을 점안할 수 있는 기준규격 제품에 대한 단일가격으로 산정하면 족하고, 일회용 점안제 용량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을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양안에 1회 1방울을 점안할 수 있는 기준규격 내 제품들에 대한 실제 청구량을 기초로 상한금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의 산정 방법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준규격을 초과해 폐기돼야 하는 용량이 포함돼 있는 고용량 점안제 상한금액과 청구량을 (가중평균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히알루론산나트륨0.4ml의 약가가 원고들의 기준규격 제품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낮은 금액인 것 사실이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0.4ml가 ) 일회용 점안제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3.7% 정도인 반면, 기준규격 내 시장 점유율은 34% 내지 43% 정도로 높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을 기준 규격 내 제품들의 상한금액 가중평균가 산정에 포함시킨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원고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7월2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본안심리가 이뤄질 경우 시간은 상당기간 소요되겠지만 심리불속행으로 정리된다면 이 사건은 수개월내 종결될 수 있다. 심리불속행 시 당사자에게는 별도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송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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