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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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 환영”
  • 양민후 기자
  • 승인 2020.07.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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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요될 재정은 연간 500억원 수준이다.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 대해 연 1회, 10일분의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6년 만에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한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 보장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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