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벤클라드 급여기준 신설...아달라트오로스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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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벤클라드 급여기준 신설...아달라트오로스 급여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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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8월1일 시행 예정

내달 신규 등재되는 머크의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10㎎(클라드리빈)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바이엘의 아달라트오로스 등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8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이번 변경항목은 신설 1개, 개정 6개를 포함해 총 7개다.

먼저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10㎎(클라드리빈)의 신규 등재에 맞춰 외래 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 투여 기간·방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또 허가범위를 초과해 염산리도카인 주사제(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를 통증 조절 목적으로 '건초 내'에 부신피질호르몬제 등과 병용 주입까지 급여 인정하도록 한다.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해 니페디딘 경구제(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를 조기 진통억제 목적으로 투여 시 투여대상(임신 20∼36주→임신 24∼36주)과 용법·용량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행위 신설에 따라 나파모스타트 주사제(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50 등) 고시에 관련 행위명을 추가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급여 인정한다.

또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치료제인 베돌리주맙 주사제(킨텔레스주)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해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까지 급여 확대한다.

아울러 항생제 유니작탐주사 등 3품목 등재에 맞춰 아즈트레오남 주사제(메작탐주사)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해 급여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이차적 부갑상샘기능 항진증치료제 알리톤연질캡슐 등이 등재되는 점을 감안해 파리칼시톨 주사제(젬플라주)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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