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전 DUR 사전점검 의무부여...입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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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전 DUR 사전점검 의무부여...입법 재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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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품 처방 전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해 관련 안전정보를 확인하도록 의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 의무화는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전 의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 환자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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