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류충효 전 경남제약 대표이사가 퇴직하면서 요구한 퇴직보상액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24일 경남제약은 공시를 통해 지난 18일 판결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경남제약에 따르면 류충효 전 대표이사가 경남제약으로 퇴직보상액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경남제약은 류충효 전대표가 재임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반소를 지난해 6월 24일에 제기했다.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해당하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지난해 11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됐으며, 원고(반소피고 류충효)는 12월 3일에 항소한 사건이다.
이에 지난해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경남제약)에게 1억6520만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3월15일부터 2019년 6월25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됐다.
지난 18일 있었던 고등법원인 2심 판결에서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됐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피고(반소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6520만원과 그중 1억3만6750원에 대해 2017년 3월15일부터, 나머지 6516만3250원에 대해서는 2017년 4월10일부터 각 2019년 6월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