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의대 설립 허용"...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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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의대 설립 허용"...입법안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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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보건의료대학교 설립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기 의원은 입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 의원은 20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의료기관 및 약국 담합방지법인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우선심사 등을 도입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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