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2품목 허가취소...이수, 외품 제조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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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2품목 허가취소...이수, 외품 제조소 폐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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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존속기간 의약품 판매, 신고 소재지 시설없어 약사법 위반

한국프라임제약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의약품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라임제약은 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제제 '챔피온정0.5밀리그램'과 '챔피온정1밀리그램'이 약사법에 저촉돼 허가취소된다. 오는 24일자로 적용된다.

한편 이수제약의 의약외품 제조소가 폐쇄된다. 오는 25일자로 이같이 처분됐다. 

위반내용은 허가 받거나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어 약사법 등을 위반한 것.

이수제약은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80 연안빌딩 지층에 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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