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경증질환 진료 시 상종-환자 모두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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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경증질환 진료 시 상종-환자 모두 페널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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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료전달체계 기능정립 수가개선안 의결
환자, 진찰료 60→100% 상향 조정
상종, 외래질평가지원금-종별가산 불가

중환자실입원료·다학제통합진료료 등 인상

정부가 경증질환 대형병원 외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질환 재진환자 외래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자는 진찰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양쪽 모두에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가령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간호1등급)를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10% 인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력 신고체계의 경우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도록 한다.

또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테면 의사 4인 참여 시 다학제통합진료료를 현행 9만4천원에서 12만3천원 약 30% 상향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인상한다. 인상액은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재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대상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100개 질환이다.

또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단,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금액은 약 1만~1만8천원 수준이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의원 간 의뢰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가 해당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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