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발약제 RSA계약 종료해도 후발약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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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약제 RSA계약 종료해도 후발약제 적용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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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약사 원하면 배제할 이유 없어"

심평원-제약 간담회 체크포인트(2) 

선발약제가 위험분담제(RSA)로 등재됐다가 계약이 종료됐다면 후발약제는 RSA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심사평가원 측은 "가능하다"고 했다.

12일 열린 심사평가원과 제약단체간 간담회에서는 RSA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후발약제 이슈였다.

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23일 의견조회에 들어간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는 RSA로 등재된 약제과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후발약제에도 RSA를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물론 비용효과적일 것을 요구한 만큼 선발약제보다는 더 싼 가격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다. 선발약제가 RSA계약을 종료했다면 후발약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질문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일단 RSA 후발약제 확대 적용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선발약제가 후발약제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후발약제가 비용을 더 부담하면서 RSA를 선택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후발약제, 선발약제 개념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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