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20대 국회서 공공의대법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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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20대 국회서 공공의대법 반드시 통과돼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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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피력..."공공의료 기틀마련 시급"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인 공공의대설립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립공공의대법안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일부에서 우려한 총선 영향 가능성도 해소된 만큼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내외에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계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27일)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 때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돼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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