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원회 정상화 기지개...약평위도 대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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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위원회 정상화 기지개...약평위도 대면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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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유지 암질환위 성공개최 관건

"문케어 약제급여기준 확대 차질없이"
등재약 재평가 '스탠바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도 대면회의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물론 회의에서 2m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구현하는 전제에서다.

문재인케어 일환으로 추진돼온 기준비급여 급여화 검토대상 약제들은 좀 더디기는 해도 스케쥴대로 차질없이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평가원 고위 관계자는 26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말부터 5월 첫주까지 연휴가 이어지지만 약평위는 예정대로 5월7일 열릴 예정이다. 유동적이기는 해도 5월 약평위부터는 다시 대면회의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서면회의로 대체된 지 두 달만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든 것은 방역당국의 지침과 권고에 맞춰 진행된다. 대면회의로 전환하더라도 2m 거리두기 등은 철저히 준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이미 오는 29일 열리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병행하기로 하는 등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의 원활한 진행여부는 그 다음 주 약평위 대면회의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약평위가 서면회의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급여기준소위원회 등 연관회의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문케어 약제급여 기준 확대가 지체될 것을 우려하는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차질이 많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케쥴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의견조회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는 2월 변경 1항목, 3월 신설 3항목-변경 1항목 등으로 확 줄어든 듯했는데, 4월에는 신설 1항목-변경 10항목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제급여기준 확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심사평가원 항암제 공고요법 개정안도 1월말~2월초 신설 2항목, 2월 신설 1항목-변경 1항목, 3월 신설 2항목-변경 4항목 등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미뤄지고 있는 등재약 재평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준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인만 오면 바로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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