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약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국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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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약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국의 조건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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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구소, 약제업무 관리지침안 제안

보건복지부 의뢰 정책연구 결과

약국이 제대로 된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나 인력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방식이나 정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선진국이나 국내 법령에서도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일선약국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적절한 조건들은 어떤게 있을까. 

의약품정책연구소와 병원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주관연구책임자 박혜경 소장)'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안했다.

이른바 '약국 약제업무관리지침안'인데, 크게 시설 및 설비, 인력, 의약품 관리, 주민편의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기준을 제시했다.

약국전체 시설·설비=1996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기 전에는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현재는 이런 조항은 없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환기와 청결 뿐 아니라 의약품을 진열하고 조제하는 장소의 조명 밝기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연구진이 이런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안한 국내 적용방안은 이렇다. 우선 약국은 의약품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 약제업무가 효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과 구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약국은 의약품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 약제업무가 효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과 구조도 필요하다.

조제실 시설·설비=과거에는 조제실 면적을 5㎡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했었다. 현재는 조제실 규모나 면적에 대해 따로 규율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의 경우 조제실 면적기준을 두고 있고, 미국도 조제투약 구역 최소 면적기준과 함께 조제장소를 장벽으로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에 적용할 조제실 시설 및 설비 관련 지침안으로 ▲약사가 안정적으로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제실 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조제실은 환자(소비자)가 진입할 수 없는 시설로 구분되도록 해 마약, 한외마약, 향정 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조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필요 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약사와 교감하는데 장애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또 기계·기구·장비의 정기적 점검과 청결상태 유지, 조제실 내 개수대 설치 및 청결상태 유지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약사인력=2015 KGPP(가이드라인)에서는 약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로 의약품 정보관리, 복약지도, 필요시 환자모니터링, 의약품 등의 판매, 약국제제 취급, 비밀유지 등을 명시했다. 또 원활한 조제 및 투약을 위해서 처방전 접수, 임상정보 수집 및 기록, 처방입력, 처방검토, 제품 선택, 보험정보 검토, 인쇄물 출력, 조제, 조제 확인, 투약, 조제기록 작성 등도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새 약제업무지침안에 여기다 연수교육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기술 정보에 대해 본인의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약사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 추가했다. 명찰패용도 있다. 또 개설자가 아닌 약사는 처방전 검토 및 조제,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개설자를 대신해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기타 인력의 경우 전문적이지 않은 전화 응대, 약사의 감독 하에 자신의 판단을 가할 여지가 없는 기계적인 작업, 납품된 의약품을 조제실 내 선반에 정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보관=국내외 법 가이드라인에 큰 차이가 없다. 연구진도 온도·습도·차광,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위해의약품 등에 대한 처리과 관련된 내용을 지침안에 반영해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은 반환, 교 환 및 폐기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 등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제용 의약품 관리=역시 국내외 법 가이드라인에 특이사항이 없다. 연구진은 의약품 용기 등은 사용 시를 제외하고는 닫힌 상태로 보관하고, 조제를 위해 개봉한 의약품은 원래 포장용기에 보관해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확인될 수 있게 보관하도록 지침안에 반영했다.

또 약사는 가정 내 폐의약품(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이 안전하게 수거되도록 노력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도록 했다. 환자로부터 수거된 의약품, 유효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위해의약품 등 폐기대상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분리해서 보관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주민편의사항=개폐요일 및 시간 게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접근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호주의 경우 약사는 복약지도 시 환자의 언어적 또는 문화적 필요에 대처해야 하는데, 환자의 필요에 의해 통역사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 지침안에는 3가지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복약지도 시 장애를 가진 환자의 지적, 언어적 또는 신체적 한계를 고려해 이들과 소통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또 장애를 가진 환자의 필요에 의해 이들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환자(소비자)들의 약국 이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연구진은 "연구 기간의 한계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현실적용 가능성 및 수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침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의약품 관리 및 투여에 있어서 안전성 제고, 환자들의 약제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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