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메타손, 모메타손 등의 허가사항에도 추가 예정
스테로이드제제인 부신피질호로몬제들이 시야흐림 이상반응이 보고돼 허가사항 변경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최근 베타메타손, 모메타손, 프레드니손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 이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먼저 베타메타손과 모메타손의 경우 세레스톤지크림을 기준으로 빈도불평의 시야흐림이 나타날 수 있음이 새롭게 언급됐다.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전신 및 국소 코르티코이드 사용 시 시각장애가 보고될 수 있으며 만약, 환자에서 시야흐림 또는 기타 시각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전신 및 국소 코르티코이드 사용 후에 보고됐던 백내장, 녹내장 또는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CSCR))과 같은 드문 질환을 포함해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안과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베타메타손은 레오파마의 '지미올겔' 등 118품목이 대상이며 모메타손은 삼천당제약의 '나리넥스점비액' 등 112품목이 대상이다.
이밖에 프레드니손은 이상반응에 빈도불명의 시야흐림이 추가된다. 대상품목은 한국먼디파마의 '로드트라서방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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