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도...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공적물량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인 2매, 요일별 5부제를 따라야 한다.
한명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의 한도가 최대 2매이며 그 또한 당분간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마스크의 신속공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과 함께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 방침은 약국에 적용된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구체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 또는 6년생, 화요일은 2 또는 7년생, 수요일은 3 또는 8년생, 목요일은 4 또는 9년생, 금요일은 5 또는 0년생이 구매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간 미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약국에 대한 해당 시스템 가동은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이후 농협과 우체국에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시행을 통해 이같은 구매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오는 6일부터 1인 1매로 제한 판매가 시행된다. 다만 이 또한 약국이 없는 읍면 중심으로 판매된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으로 통합 이후에는 약국과 같은 1주당 1인 2매가 적용된다.
마스크 판매자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구매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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