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전문약사 도입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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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전문약사 도입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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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약사법개정안 의결...약사면허신고제 도입도

약대 평가인증제 근거 신설
면허대여자·알선자 형사처벌
거짓으로 허가받은 약 허가취소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약사면허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먼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한다. 약대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한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른바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장관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를 신설한다. 

아울러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의 변경 또는 배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국가자격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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