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칼디아키즈시럽'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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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칼디아키즈시럽'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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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휴온스의 일반약 비타민제인 '칼디아키즈시럽'이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3일 해당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다.

해당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15일이며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이다.

한편 해당 품목은 지난해말 제조번호 'SDR804'에 대해 함량시험 부작합으로 회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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