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신규 품질관리인 16시간으로 교육 강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때 발생한 이상사례를 늦어도 7일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영업자 등이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법이 오는 6월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매 분기 종류 후 15일 이내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은 6시간 이내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ㅂ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로 선임된 품질관리인에 대한 품질관리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교육의 경우 16시간, 보수교육은 6시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제품 출시와 트랜드 변화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의 내포장이 완료된 제품의 외포장 공정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4월6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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