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요법·Ph 양성 급여확대 '블린사이토'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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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요법·Ph 양성 급여확대 '블린사이토' 협상 타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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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기준 공고 개정-건정심 의결 거쳐 시행

암젠코리아의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의 급여범위가 다음달 중 확대될 전망이다. 추가되는 범위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과 공고요법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암젠 측은 블린사이토주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등의 조정 협상을 지난 12일 타결지었다. 지난달 25일 협상시한을 연장한 지 16일만이다.

블린사이토주는 경제성평가면제 절차를 밟아 등재된 약제여서 이번 급여범위 확대로 상한금액이나 총액제한률이 조정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평가원 공고내용을 보면, 블리사이토주는 현재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제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에 2차 또는 3차에서 급여 투여된다. 

또 진단 시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의 3차 이상에도 투여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재발한 경우나 감염 등으로 전신상태가 나빠서 항암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2차 이상에서도 쓸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투여요법은 관해유도요법과 관해공고요법이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관해유도요법은 최대 2주기까지 급여 인정하며,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권고한다. 공고요법의 경우 완전 관해(CR), 불완전한 혈액학적 복구를 동반한 완전 관해(CRh)이 경우에 한해 최대 3주기까지 추가 투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때 약값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는 투여대상에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환자를 추가하고, 공고요법을 전액본인부담(100/100)에서 환자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보공단과 암젠 측의 사용범위 확대 관련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된 만큼, 블린사이토주의 급여확대안은 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기준 공고 개정과 건정심 의결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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