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환자 발생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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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환자 발생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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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률안 검토의견...코로나19, 법정감염병 지정 불수용

정부가 후베이성과 같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요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코로나바이러스19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수용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역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원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16일 박종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원 의원 개정안에 대해 "후베이성과 같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정지 요청이 필요하다"고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으로부터 또는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려는 자는 입국금지 대상이며,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으로부터 또는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한 자는 출국금‧정지대상이므로 출‧입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위기상황 종료 후 감염병에 대한 명칭, 특성 등에 대해 정립될 경우 법령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추가하자는 유의동 의원과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같은 취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송언석 의원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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