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결정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효소 대체 요법으로 사용되는 한독의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가 급여에 한발짝 다가섰다.
심평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약평위는 희귀전문약인 '스트렌식주'의 효능효과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이다.
약평위를 통과한 '스트렌식주'는 건정심에 올려 최종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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