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종치료에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노바티스의 라핀나캡슐(다브라페닙메실산염)과 매큐셀정(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병용요법이 오는 10일부터는 비소세포폐암 치료까지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두 약제는 상한금액이 각각 13%, 30% 씩 인하된다. 또 위험분담제(RSA)도 중복 적용받는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핀나캡슐과 매큐셀정 병용요법은 2017년 11월부터 BRAF 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흑색종 치료에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다가 다음해 인 2018년 3월12일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적응증이 추가됐고, 노바티스 측은 2019년 2월28일 급여기준 확대 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접수했다.
이어 해당 병용요법은 같은 해 4월과 10월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0월22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약가협상까지 타결지었다. 급여확대 예정시점은 오는 10일부터. 급여기준 확대 신청부터 확대까지 만 1년이 걸린 셈이다. 이번 기준 확대로 예상되는 연간 재정소요액은 건보공단 예상청구액 기준 약 200억원으로 추계됐다.
항암요법 치고는 급여기준 확대가 비교적 빨리 진행된 셈인데, 기준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정책과 함께 청와대 국민신문고 게시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바티스 측의 양보도 적지는 않았다. 우선 상한금액이 대폭 인하된다. 낙폭은 라핀나캡슐 50mg(2만8449→2만4751원)과 70mg(4만1765→3만6336원) 각각 13%, 매큐셀정 0.5mg(4만1670→3만2086원)과 2mg(16만6681→12만8344원) 각각 30% 등이다.
두 개 약제 모두 RSA도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채워졌다. 초기치료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이다. 여기서 초기치료 환급형은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의 투여분에 대해 건보공단에 환급'한다는 의미다.
라핀나캡슐과 매큐셀정 병용요법은 흑색종치료제로 급여를 적용받을 때 경제성평가면제 트랙을 밟았었다. 따라서 이미 총액제한형 RSA는 체결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초기치료 환급형'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초기치료 환급형'은 비소세포폐암에 투여될 때만 적용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소세포폐암에 '1차, 고식적요법'과 '2차 이상, 고식적요법'으로 두 약제 병용요법을 급여 투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