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급성심근경색 심사, 의료기관 자율성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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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급성심근경색 심사, 의료기관 자율성 넓힌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1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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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4일까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의료 질 관리 우수 종합병원 이상 대상…영역별 요건 적용
선정기관 내년 1월부터 1년간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본사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본사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뇌혈관질환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1년간 사업을 운영한다.

심평원은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뇌혈관질환 및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진료비 심사와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대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영역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뇌혈관질환 영역은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거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대상이다.

급성심근경색증 영역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을 시행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2명 이상이고, 연간 PCI 시술 건수가 150건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의료질평가의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았거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이어야 한다.

심평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관을 확정한다. 선정기관의 사업 참여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 참여 약정서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하면 된다. 업무포털 내 ‘업무안내→자율형분석심사→선도사업 참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의료 질 관리 및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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