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요법 효과 부족하면 20mg 인정…란소프라졸 대비 비열등성 확인
보신티 약가유연계약 적용…보노칸·보노엠은 10mg 594원·20mg 891원
위산분비억제제 보노프라잔이 위궤양과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치료 후 유지요법, 소염진통제 사용에 따른 궤양 재발 방지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치료 목적에 따라 10mg과 20mg의 급여 범위를 구분하고, 유지요법 중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0mg 사용도 인정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노프라잔 성분의 보신티정·보노칸정·보노엠정 각 10mg·20mg 등 6품목이 이날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신티정은 한국다케다제약의 보노프라잔푸마르산염 제제이며, 보노칸정과 보노엠정은 각각 경보제약과 마더스제약의 보노프라잔토실산염 제제다.
보노프라잔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약물이다.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는 P-CAB 제제가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에 비해 효과가 빠르고 지속되는 장점이 있으며,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에서 PPI와 동등한 수준으로 권고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치료는 20mg, 유지·재발 방지는 10mg 원칙
급여 기준은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용량별로 정해졌다.
20mg은 위궤양 치료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급여를 인정한다. 10mg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과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에 적용한다.
다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 중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허가사항에 따라 20mg을 사용할 수 있다. 정해진 인정 기준을 벗어나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임상연구에서는 란소프라졸과 비교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와 유지요법, 위궤양 치료, NSAIDs 투여 시 위궤양·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대한소화기학회는 보노프라잔이 PPI보다 야간 위산분비 억제에 우수하고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과 치료 최적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기 투여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치료 선택지라는 평가다.
제품별 상한금액 차이…보신티는 약가유연계약
급여 상한금액은 보신티정이 10mg 정당 870원, 20mg 정당 1300원이다. 보노칸정과 보노엠정은 각각 10mg 정당 594원, 20mg 정당 891원으로 정해졌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보노프라잔이 대체약제와 효과가 유사하지만 신청 가격 기준 소요비용이 높아, 평가금액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환산한 금액은 10mg 정당 660원, 20mg 정당 990원이었다. 이 금액의 90%인 10mg 594원, 20mg 891원 이하를 수용하면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보신티정에는 약가유연계약이 적용된다. 연간 예상 대상 환자는 10mg 약 17만5269명, 20mg 약 24만500명이며,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예상청구액은 약 731억6000만원이다. 보험자 부담 기준 재정소요액은 약 512억2000만원으로 제시됐으나 실제 재정소요액은 계약에 따라 이보다 낮다.
보노칸정과 보노엠정은 제품별로 연간 대상 환자가 10mg 약 1만7527명, 20mg 약 2만4050명으로 예상됐다. 제품별 연간 예상청구액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약 50억원, 보험자 부담 기준 재정소요액은 약 3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