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바토, 중증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제한 급여…4주 뒤 반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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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바토, 중증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제한 급여…4주 뒤 반응 평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11.0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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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2개·항정신병약 1개 이상 치료 실패한 18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
우울증 평가점수 50% 이상 감소해야 지속 인정…추가 급여도 재평가 거쳐야
연간 대상 1612명·예상청구액 464억원…약가유연계약으로 재정 부담 낮춰
[사진=한국얀센]
[사진=한국얀센]

한국얀센의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가 기존 약물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급여 적용된다. 최초 4주 투여 후 우울증 평가점수가 50% 이상 감소해야 급여를 이어갈 수 있으며, 처방은 약물 사용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제한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는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급여 상한금액은 병당 24만835원이며, 연간 대상 환자는 약 1612명으로 예상됐다.

스프라바토는 에스케타민염산염 성분의 비강 투여 항우울제다. NMDA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로, 경구 항우울제와 함께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2020년 6월 23일 품목허가를 받았다.

허가 적응증은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와 급성 자살 생각 또는 행동이 있는 성인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우울 증상 개선이다. 이번 급여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한정된다. 급성 자살 생각·행동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 적응증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기존 약물치료 실패·중증도 등 조건 모두 충족해야

급여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주요 우울장애 환자 가운데 기존 약물치료 이력과 중증도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우선 서로 다른 경구 항우울제 최소 2개와 항정신병약제 최소 1개를 각각 8주 이상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으나, 최초 항우울제 투여 시점보다 증상이 50% 이상 개선되지 않아야 한다.

스프라바토 투여 전 인정 가능한 우울증 평가척도 중 하나 이상에서 ‘고도’에 해당해야 하며, 다른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척도별 고도 기준은 벡 우울 평가(BDI) 29점 이상, MADRS 35점 이상,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CES-D) 25점 이상,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QIDS) 16점 이상, 해밀톤 우울 검사(HAM-D) 24점 이상, PHQ-9 20점 이상이다.

4주 후 반응 확인…6개월 단위로 지속 투여 평가

급여 지속 여부는 치료 반응에 따라 결정한다. 최초 4주 투여 후 평가해 투여 시작 시점보다 우울증 평가척도 점수가 50% 이상 감소하면 이후 6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첫 평가 이후 6개월간 투여한 뒤 재평가에서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추가 6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그 이후 투여부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평가와 재평가에는 최초 투여 시점과 동일한 우울증 평가척도를 사용해야 한다.

재투여에도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과거 스프라바토 투여 후 우울증 평가척도 점수가 50% 이상 감소한 이력이 있으나 새로운 우울 에피소드가 발생해 투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투여 중단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재투여할 수 있다.

우울 증상 개선·재발 위험 감소 인정…오남용 관리 병행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에서 스프라바토의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인정했다. 경구 항우울제 단독요법과 비교한 스프라바토·경구 항우울제 병용요법의 경제성평가에서도 비용효과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 223명을 대상으로 한 3상 TRANSFORMⅡ 연구에서는 스프라바토와 새로운 경구 항우울제를 병용한 군의 28일차 MADRS 점수가 기저치보다 평균 21.4점 감소했다. 위약과 새로운 경구 항우울제를 병용한 군은 17.0점 감소했으며, 두 군 간 보정 평균 차이는 4.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SUSTAINⅠ 연구의 안정적 관해 환자군에서는 재발 비율이 스프라바토군 26.7%, 위약군 45.3%였다. 재발 위험비는 0.49로 나타났다.

관련 학회들은 새로운 기전과 신속한 항우울 작용, 재발 위험 감소 등을 근거로 급여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만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중증도와 시급성, 다른 치료 선택지 유무, 약가 등을 고려한 제한적 급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스프라바토는 약물 사용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해야 한다. 최초 투여 시에는 약물치료 이력과 평가척도 등 투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지속 투여 시에는 반응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의 용법·용량과 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임상시험에서는 해리, 오심, 현기증, 미각 이상과 혈압 상승 등이 보고됐다.

연간 예상청구액 463억9000만원…약가유연계약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얀센은 올해 8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가·예상청구액 협상을 진행했다.

합의한 연간 대상 환자는 약 1612명,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예상청구액은 약 463억9000만원이다. 보험자 부담 기준 재정소요액은 약 325억원으로 제시됐으나, 약가유연계약을 반영한 실제 재정소요액은 이보다 낮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중증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 수 추계에 불확실성이 있고, 환자별 투여 용량과 기간, 재투여 여부에 따라 사용량 변동이 클 수 있다는 점을 협상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스프라바토는 자살 예방이나 자살 생각·행동 감소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약제는 아니다. 허가사항에는 첫 투여 후 우울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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