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지원금 특정 기관에 쏠렸다…“환자만 봐선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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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지원금 특정 기관에 쏠렸다…“환자만 봐선 못 막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10.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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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 규모 4년 새 10배 이상…정은경 장관 “자료 분석 후 필요하면 실태조사”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불보증 지원금이 특정 질환과 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남용이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자료 분석으로 선별하고,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불보증은 환자가 입원 중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이 지원금을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불보증 규모가 167억6000만원으로 2021년보다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13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전종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척추·관절·외상 질환 지원액 24배 증가

전 의원은 의사의 자문을 받아 건강보험으로 표준 치료가 가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붙기 쉬운 척추·관절·외상 질환군을 묶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질환군의 지불보증 지원액은 2021년보다 지난해 24배 늘었다.

지불보증 지원액 상위 10개 병원 중 8곳은 대학병원이었지만, 1위와 3위는 대학병원이 아니었다. 전 의원은 경기도 A병원이 31억원 넘게, 서울 B병원이 20억원 가까이 받았다고 밝혔다.

척추·관절·외상 질환군만 따로 보면 B병원이 1위, A병원이 2위였다. 특히 B병원이 받은 재난적 의료비의 91%가 이 질환군에 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정 질환과 특정 병원에 쏠려 있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청구 내역을 검토해 남용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경증을 제외하는 개선안이 시행됐지만, 분석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팔다리 골절 등에 대한 전국 지불보증 건수의 4분의 1, 금액의 37%가 A병원에 집중됐고, 무릎 내부 장애도 전국의 3분의 1이 B병원에 몰렸다는 것이다.

환수는 환자에게만…의료기관 감독 공백 지적

전 의원은 환수 실적에서도 의료기관 관리의 빈틈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환수액은 18억8000만원이었는데, 모두 환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고 병원에서 환수한 실적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의 부정수급 현황을 요구하자 공단이 의료기관은 중복 지원 등 부정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과잉 진료나 지원 신청 유도 행위에 대해서도 진단 권한이 의사에게 있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제17조에 지원금을 직접 받은 의료기관도 환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에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 기준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막기 어렵다며, 공단이 지급 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사전 승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받는 구조인 만큼 병원도 함께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재난적 의료비가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경증까지 포함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전 승인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정 장관은 “오남용하거나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선별하고,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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