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치료제, 비용 때문에 포기 않도록”…엔허투 급여 확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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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치료제, 비용 때문에 포기 않도록”…엔허투 급여 확대 청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9.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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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대상 재심의 요청…10월 15일까지 동의 진행
[사진=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주 제품 이미지. [사진=한국다이이찌산쿄]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항암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15일 국회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내 허가와 급여 적용 범위 사이의 차이로 환자들이 큰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급여 확대를 조속히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환자에게 ‘다음 치료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 희망”이라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급여기준 미설정 이후 허가 범위 확대”

청원인은 엔허투가 현재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일정 조건에서는 급여 적용을 받지만,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는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4월 해당 환자군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심의해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한 이후, 국내 치료 적응증은 HER2 저발현에서 초저발현 환자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급여 확대의 근거로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 557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DESTINY-Breast04 결과를 제시했다. 청원에 적힌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엔허투 치료군 9.9개월, 기존 항암화학요법군 5.1개월이다.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각각 23.4개월과 16.8개월이며, 청원인은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도 약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심의·환자 부담 완화 요청

청원인은 HER2 저발현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재심의와 임상적 유용성, 생존기간 개선 효과, 치료 시급성을 반영한 급여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급여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 기회를 잃지 않도록 고가 중증암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 검토와 환자 부담 완화 방안도 요구했다.

청원인은 “환자에게는 몇 년 뒤의 제도 개선보다 지금 받을 수 있는 한 번의 치료가 더 절실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청원 동의기간은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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