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 거주요건 특례 신설…충북혁신도시 입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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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 거주요건 특례 신설…충북혁신도시 입시 사각지대 해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8.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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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학생 지원기회 보장
복지부, 9월 7일 수시접수 전 개정 추진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이 운영되면서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한 거주요건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해당 사례는 충북혁신도시 학교군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8일까지 받는다.

학교 재학 중 학교군 내 지역 거주하면 요건 인정

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학교군 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학교군에 속한 지역 중 어느 한 곳에 거주한 사람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특례 적용 지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 위임한다.

복지부는 하나의 학교군이 여러 진료권에 걸쳐 있으면 학생의 거주지와 배정받은 학교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학교 진료권 분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한 사례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주요건 특례를 신설하고, 충북혁신도시 학교군을 관련 고시 제4조의2와 별표 2에 구체적인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챗GPT]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이 운영되면서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한 거주요건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해당 사례는 충북혁신도시 학교군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8일까지 받는다. [사진=챗GPT]

“2027학년도 입시 법적 안정성 확보”

법제처는 지난 26일 입법예고안을 근거로 수시접수를 인정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수시접수가 시작되는 9월 7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본인의 책임 없이 지원자격이 제한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2027학년도 입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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