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유인행위 법적 근거 명확화
‘최대’, ‘최고’, ‘팩토리’ 등 의약품의 과도한 구매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약국의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규제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등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창고형’, ‘팩토리’, ‘제일 큰’ 등 대형 유통매장을 표방하는 약국이 등장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격과 규모를 앞세운 과도한 경쟁이 의약품의 불필요한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명칭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진 상업적 표현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약국이 사용할 수 없는 고유명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정비했다. 약국의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유인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적·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과도하게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한 하위법령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며, 올바른 복약지도와 적정한 사용이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도한 상업적 표현과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