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미신고로 수가 무더기 조정…침전기자극술 2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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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미신고로 수가 무더기 조정…침전기자극술 2만건 넘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8.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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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각성뇌파검사·파노라마 등 청구 주의
심평원, 2025년 전산점검 결과 병원협회 통해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이 관련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수가를 청구해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침전기자극술은 조정 건수가 2만건을 넘었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파노라마 촬영 등에서도 미신고에 따른 조정이 다수 발생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가 실시한 2025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를 회원 병원에 안내했다.

심평원은 해당 수가를 인정받으려면 의료기관이 실제 보유한 장비를 신고한 뒤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 전에 장비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침전기자극술 2만865건 조정…금액 9041만8000원

조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수가는 침전기자극술이었다. 침전기자극술은 전기침시술기 또는 전자침시술기를 신고해야 하지만, 장비 미신고로 2만865건이 조정됐다. 조정금액은 9041만8000원이다.

침전기자극술 수가를 인정받으려면 전기침시술기나 전자침시술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보유 장비와 실제 의료행위를 확인해 해당 장비 및 수가로 청구하고, 청구 전 보유 기기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광중합기를 신고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1면 충전은 405건, 2996만6000원이 조정됐고 2면은 203건, 1873만8000원이었다. 3면 이상은 34건, 287만4000원이 조정됐다.

심평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정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보유한 광중합기를 신고한 뒤 수가를 청구해야 한다.

뇌파검사·파노라마·안구 촬영도 신고 확인 필요

각성뇌파검사-18채널 미만 수가는 장비 미신고로 500건, 4448만5000원이 조정됐다. 이 수가를 청구하려면 근전도검사기와 뇌파검사기를 신고해야 한다. 안내자료에 제시된 관련 장비번호는 근전도검사기 A20102, 뇌파검사기 A20801·A20805다.

파노라마 일반 수가는 2340건이 조정됐으며 금액은 3447만2000원이었다. 관련 장비는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와 콘빔(Cone beam) CT다. 장비번호는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B10401·B10402, 콘빔 CT B10901·B10904로 안내됐다.

안구광학단층촬영 편측 수가는 507건, 3404만4000원이 조정됐다. 해당 수가를 청구하려면 안구광학단층촬영기를 신고해야 하며, 장비번호는 A21100이다.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정보마당-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메뉴로 들어가 장비번호나 수가코드를 입력하면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수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엑셀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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