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연계 약국에 의약품 공급 금지…약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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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연계 약국에 의약품 공급 금지…약사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8.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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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도매상, 직접·우회 판매 모두 제한…마약류 조제 전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도매상을 통한 우회 판매도 금지된다.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환자의 기존 처방·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간호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국회]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의약품 유통업체 간 관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 제34조의9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했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판매하는 우회 거래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약국 마약류 조제 때 DUR로 처방·투약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의 처방·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되거나 투여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연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법률안인 만큼 이날 의결된 다른 법률안들에 비해 반대와 기권 표가 월등히 많았다. [사진=국회]
약사법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법률안인 만큼 이날 의결된 다른 법률안들에 비해 반대와 기권 표가 월등히 많았다. [사진=국회]

간호사 배치 공개…조혈모세포이식 관리 근거 보강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의 준수 현황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확충했다.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관리·감독 대상에도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추가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한 종류인 ‘심혈관질환’의 명칭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변경했다.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질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식약처가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지는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나 허가·인증·신고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식약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 신고된 의료기기의 신고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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